공지사항

응급중환자영상학회 정회원 가입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1
조회
1302
응급중환자영상학회 정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 시 정회원으로 신청 후 '정회원대기' 상태가 되며, 회비 납부 후 관리자가 입금 확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승인처리를 해드립니다. 정회원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정회원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창립일 전 입금하신 경우에는, 창립일인 2014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승인해드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기간: 1년 또는 5년

  • 정회원 회비: 1년 - 50,000원 / 5년 - 200,000원

  • 입금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29-844081 예금주 응급중환자영상학회 서지영

  • 회원 문의:  contact.secc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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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5조(회원의 일반 권리와 의무)3.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비)1. 정회원의 회비와 회비에 포함된 혜택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3. 정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별 권리와 의무)1. 정회원가) 이사회에 위임된 건을 제외하고 총회 의결이 규정된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다.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에 따라 간행물을 받는다.다) 학회 관련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으며, 참가비를 준회원이나 비회원에 비해 할인 받고, 참가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라) 회칙에 따라 학회의 모든 임명 직 및 선출 직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마) 이 학회의 공식 출판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의 종료)1. 정회원 자격은 이 학회의 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회비 미납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2. 학회는 정회원 자격 만료 전 각 정회원에게 만료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